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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 일괄 지급이 아닙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추가지급이 적용되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구는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없어 정부 지원만으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정확한 이해와 신청이 필수입니다. 이 글에서는 대구 시민 중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지급 금액, 신청 대상, 신청일, 사용처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.
기초·차상위 대상 추가지급 구조



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추가지급 대상입니다.
| 구분 | 1차 지급액 | 2차 지급액 | 총 지급액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- | 15만 원 |
| 차상위 계층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비수도권 거주자 | +3만 원 추가 | 총 지급액 +3만 원 | |
|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| +5만 원 추가 | 총 지급액 +5만 원 | |
※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추가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.
단, 두 조건이 중복되더라도 최대 1회, 높은 금액 기준(5만 원)만 적용됩니다.
해당 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판단됩니다.
소득 기준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.
추가지급 대상 확인방법


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→ 소득 조회 메뉴 선택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복지 수급 자격 여부 확인
대상자 확인 후 신청 시 자동으로 추가금액이 반영됩니다.
신청방법 및 절차



모든 지원금은 자동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필요합니다.
- 온라인: 정부24, 전용 웹사이트, 카드사·지역사랑상품권 앱
- 오프라인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→ 신분증·통장 사본 제출
- 찾아가는 신청: 고령자·장애인은 지자체 방문 서비스 이용 가능
- 은행 창구: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, 본인 방문 신청
- 요일제 적용(1차 첫 주 7.21~7.25):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 제한
신청대상 요약
전 국민이 신청 대상이며, 다음과 같은 계층은 추가지급 대상입니다.
- 소득 하위 90% 일반 국민
- 차상위 계층 (소득 중위 50%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
-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(남구·서구·군위군) 거주자
신청일 및 지급 일정



-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-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사용 기한: 11월 30일(일)까지
지원금 사용처 안내
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,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, 아래와 같은 사용처 제약이 있습니다.
- 사용 가능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, 약국, 학원, 택시 등
- 사용 불가: 대형마트, 백화점, 프랜차이즈 직영점,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, 유흥업소 등
사용기한: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, 미사용 시 자동 소멸
주의사항 및 팁
- 자동 지급 ❌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
- 복지 수급 여부 사전 확인 필수 (정부24/복지로)
-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+5만 원 추가 수령
- 지역화폐 선택 시 일부 가맹점 할인 가능
- 스미싱 문자 주의 (정부·카드사 사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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