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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중소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, 서울형 이음공제가 시작됩니다. 기업은 부담금 없이 인재를 확보하고, 근로자는 3년 후 1,224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. 단, 선착순 500명 한정이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.
서울형 이음공제란?
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(19~39세)과 중장년(50~64세)을 동반 채용하는 기업에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과 근로자 목돈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 혁신 제도입니다. 청년·중장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반 채용 시 기업의 실질 부담이 0원이며, 근로자는 3년 후 1,224만 원과 복리 이자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민간 보험 대비 환급률이 높습니다.
대상 및 혜택
- 대상: 청년(만 19~39세), 중장년(만 50~64세) 서울시민,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
- 기업: 청년 최대 7명, 중장년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(동반채용 기준 3쌍)
- 근로자: 매월 10만 원 납입, 3년 후 1,224만 원+복리이자 수령
- 기업: 매월 8만 원 납입 후 1년 근속 시 매년 환급, 3년간 총 576만 원 전액 환급



신청 일정 및 방법
- 모집 규모: 청년 350명, 중장년 150명 (총 500명)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
- 신청 경로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접수
- 필요 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등본, 4대보험 가입증명서, 근로계약서 등



비교표
| 항목 | 서울형 이음공제 | 내일채움공제 |
|---|---|---|
| 기업 부담금 | 0원 (전액 환급) | 3년간 828만 원 |
| 근로자 수령액 | 1,224만 원 + 복리이자 | 1,224만 원 |
| 동반 채용 혜택 | 필수 | 없음 |
| 대상 | 신규·재채용자 | 기존 근로자 포함 |
주의사항
중도 해지 시 사망이나 불가피 사유가 아니면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. 동반 채용 중 한 명이 퇴사하면 환급금이 조정되며, 부정 수급 시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.



결론
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. 선착순 500명 한정이므로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.



Q&A
Q1. 청년·중장년 동반 채용이 필수인가요?
→ 네, 동반 채용 실적이 있어야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.
Q2. 최근 6개월 이내 근무 이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?
→ 청년은 최근 6개월 내 근무 이력이 없어야 신규 채용으로 인정됩니다.
Q3. 복리이자는 어느 정도인가요?
→ 한국은행 기준 이율이 적용되어 원금 외 추가 이자가 지급됩니다.


















